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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천 거래 의혹' 명태균*김영선 1심 무죄

김수윤 입력 : 2026.02.05 18:16
조회수 : 57
총선과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돈거래를 한 혐의로 기소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4부는 명씨와 김 전 의원이 주고받은 돈을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증거은닉 교사 혐의가 더해진 명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두 사람에게 모두 징역 5년을 구형하고, 명 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는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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