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금지법'..국회 본회의 통과
황보람
입력 : 2026.01.30 17:15
조회수 :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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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손님을 태운 택시에게 카카오모빌리티 등 플랫폼이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 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대표 발의해 통과된 '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 금지법' 일부 개정안은, 택시가 돌아다니면서 영업을 할 때 플랫폼 회사가 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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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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