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경찰에 항의하다 고소당한 민원인 무혐의
김수윤
입력 : 2026.01.09 16:25
조회수 :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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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사건 처리에 불만을 제기하며 항의하다 협박 혐의로 고소당한 민원인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지난해 여름 밀양시 산내면에서 다툼이 생겨 경찰에 신고한뒤, 출동한 경찰의 조치에 모자를 던지며 불만을 표출한 민원인에 대해 경찰이 협박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민원인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지난해 여름 밀양시 산내면에서 다툼이 생겨 경찰에 신고한뒤, 출동한 경찰의 조치에 모자를 던지며 불만을 표출한 민원인에 대해 경찰이 협박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민원인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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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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