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벽돌 추락 사망'..북구청장 아들에 징역 2년 구형
황보람
입력 : 2025.12.19 17:16
조회수 :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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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년 전 건설 현장에서 벽돌 더미에 20대 노동자가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종합건설사 대표
3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해당 종합건설사는 오태원 북구청장이 취임 전 대표를 맡았던 회사로,
A 씨는 오 청장의 아들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2023년, 부산 남포동의 생활형숙박시설 공사장에서 벽돌이
무너져 29살 노동자가 숨지고, 2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해당 종합건설사 등 업체 2곳과 A 씨를 포함한 관계자 3명을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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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람 기자
lhwangbo@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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