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매매업소 운영*마약 매매 혐의 40대 실형
김상진
입력 : 2025.12.08 07:46
조회수 :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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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는 성매매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경남 진주의 한 건물에 불법 마사지업소를 차려놓고 성매매 혐의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종업원에게 폭행을 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또 필로폰을 팔거나 직접 투약한 혐의와 관련해서도 약물중독 재활교육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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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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