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거제 교제폭력 사망' 가해자 징역 12년 확정
최한솔
입력 : 2025.09.05 07:50
조회수 : 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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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거제 교제폭력 사망' 사건의 가해자에게 징역 12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4)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경남 거제에 있는 전 여자친구인 B 씨의 집에 침입해 30여분간 폭행을 휘둘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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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솔 기자
choi@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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