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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부산 해경, 승선 정원 초과 운항 요트 잇따라 적발

김동환 입력 : 2025.08.03 17:57
조회수 : 176
부산해경이 지난 2일 정원을 초과해 승객을 태우고 광안리해수욕장 인근을
운항하던 요트 2척을 적발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요트 A호는 승선 정원 3명 초과 운항을,
또 다른 요트 B호는 승선 정원 45명을 초과한 59명을 태운 채
운항하다 적발됐습니다.

해경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위법 사항을 확인했으며 정원을 초과해
운항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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