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부산 해경, 승선 정원 초과 운항 요트 잇따라 적발
김동환
입력 : 2025.08.03 17:57
조회수 :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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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이 지난 2일 정원을 초과해 승객을 태우고 광안리해수욕장 인근을
운항하던 요트 2척을 적발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요트 A호는 승선 정원 3명 초과 운항을,
또 다른 요트 B호는 승선 정원 45명을 초과한 59명을 태운 채
운항하다 적발됐습니다.
해경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위법 사항을 확인했으며 정원을 초과해
운항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항하던 요트 2척을 적발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요트 A호는 승선 정원 3명 초과 운항을,
또 다른 요트 B호는 승선 정원 45명을 초과한 59명을 태운 채
운항하다 적발됐습니다.
해경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위법 사항을 확인했으며 정원을 초과해
운항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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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기자
onair@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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