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낚시객 선원 위장 불법 조업 선장 적발
안형기
입력 : 2025.07.31 07:51
조회수 :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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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해경은 갈치 금어기에 낚시객들을 선원으로 위장시켜 불법 조업을 한 혐의로 60대 선장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낚시객 2명을 선원으로 허위로 신고한 뒤 지난 6일 경남 통영시 욕지면 근처 해상에서 불법 갈치 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매년 7월 금어기에는 근해채낚기어업과 연안복합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만 갈치를 잡을 수 있지만 A씨는 갈치 일부를 받는 조건으로 낚시객들을 배에 태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낚시객 2명을 선원으로 허위로 신고한 뒤 지난 6일 경남 통영시 욕지면 근처 해상에서 불법 갈치 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매년 7월 금어기에는 근해채낚기어업과 연안복합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만 갈치를 잡을 수 있지만 A씨는 갈치 일부를 받는 조건으로 낚시객들을 배에 태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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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형기 기자
ahk@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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