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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순찰 도중 '스케치북 고백'한 경찰관 강등 '정당'

황보람 입력 : 2025.07.08 07:56
조회수 : 138

부산지법 행정1부는 근무 도중 이성에게 고백을 하거나
민원인을 모욕한 이유 등으로 강등 처분을 받은 부산경찰청 소속
A 경사가 부산경찰청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계급 강등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A 경사는 지난 2023년, 순찰 근무 중 부산의 한 카페 여사장을 찾아가
영화 속 장면을 따라한 '스케치북 고백'을 하거나, 경찰 신고자에게
모욕하는 말을 한 뒤 신고자가 민원을 넣자 20차례 가량 전화를 걸어 민원을 철회하라고 강요했다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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