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거리에서 아들 살해한 60대 아버지..징역 13년
황보람
입력 : 2025.06.12 07:56
조회수 :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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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는 지난 2월, 부산 금정구의 한 거리에서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평소 조현병을 앓던 아들이 가족 간의 잦은 불화를 유발한단
이유로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재판부는 아들이 부모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한 것은 인정되지만, A 씨의 죄가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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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람 기자
lhwangbo@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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