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모바일 상품권 바코드 무단 사용한 60대 검거
조진욱
입력 : 2025.06.11 07:51
조회수 :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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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부경찰서는 다른 사람의 모바일 상품권 바코드 이미지를 도용해 종이 상품권으로 무단 교환한 혐의로 6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다른 사용자가 올린 5만 원 상품권 바코드를 이용해 마트에서 종이 상품권으로 바꾼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다른 사용자가 올린 5만 원 상품권 바코드를 이용해 마트에서 종이 상품권으로 바꾼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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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욱 기자
jojo@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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