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고법 '소녀상 철거 주장' 평일 집회 금지는 적법
황보람
입력 : 2025.06.09 17:48
조회수 :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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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부산 일본영사관 근처에서 평일에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는 집회 개최를 금지한 조치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고법 행정1부는 집회 단체 관계자 A 씨가 낸 집회금지처분 취소소송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 씨가 속한 단체는 지난해 5월, 일본영사관 주변에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평일 집회를 신고했고, 경찰은 관련 법상 국내 주재 외교기관 100미터 이내에선 집회를 금지한다고 통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반대 단체와 물리적 충돌 등도 우려되는 만큼 영사관의 업무시간을 피해, 집회를 열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부산고법 행정1부는 집회 단체 관계자 A 씨가 낸 집회금지처분 취소소송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 씨가 속한 단체는 지난해 5월, 일본영사관 주변에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평일 집회를 신고했고, 경찰은 관련 법상 국내 주재 외교기관 100미터 이내에선 집회를 금지한다고 통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반대 단체와 물리적 충돌 등도 우려되는 만큼 영사관의 업무시간을 피해, 집회를 열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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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람 기자
lhwangbo@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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