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고혐의' 오태완 의령군수 1심 집행유예, 당선무효형
박명선
입력 : 2025.04.15 18:06
조회수 :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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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은 강제추행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에게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선고 결과에 대해 오 군수는 국민께 죄송하다며 항소는 좀 더 생각해본뒤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군수는 지난 2021년 경남 의령군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 도중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하자 같은달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선고 결과에 대해 오 군수는 국민께 죄송하다며 항소는 좀 더 생각해본뒤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군수는 지난 2021년 경남 의령군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 도중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하자 같은달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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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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