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뇌물 받고 수사정보 흘린 검찰수사관, 항소심도 징역 3년
황보람
입력 : 2025.04.11 07:52
조회수 :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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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는 부산 중견 건설사 비리 사건과 관련해 수사 정보를 누설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이 선고한 징역 3년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부산 중견 건설사 소유주 일가의 비자금 조성 사건과 관련해 수사정보를 흘리고, 건설사 관계자들로부터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부산 중견 건설사 소유주 일가의 비자금 조성 사건과 관련해 수사정보를 흘리고, 건설사 관계자들로부터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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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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