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남 '유기동물 입양하면 장려금 지원'
표중규
입력 : 2025.03.07 10:31
조회수 :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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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유기동물을 입양한 도민에게 입양장려금과 보험비 등 최대 40만원을 지원합니다.
경남도는 6개월 이내에 도내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한 사실이 확인되면 장려금 10만원, 보험비 10만원과 입양동물 사망시 장례비 2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올해 예산 1억 7천만원을 확보해 모두 천6백마리의 입양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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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중규 기자
pyowill@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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