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사회

경남 '유기동물 입양하면 장려금 지원'

표중규 입력 : 2025.03.07 10:31
조회수 : 383

경남도가 유기동물을 입양한 도민에게 입양장려금과 보험비 등 최대 40만원을 지원합니다.

경남도는 6개월 이내에 도내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한 사실이 확인되면 장려금 10만원, 보험비 10만원과 입양동물 사망시 장례비 2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올해 예산 1억 7천만원을 확보해 모두 천6백마리의 입양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KNN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jebo@knn.co.kr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시청자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저작권자 © 부산경남대표방송 KN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이트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