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담벼락에 상습 낙서한 50대 검거
최한솔
입력 : 2025.01.16 18:22
조회수 :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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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경찰서는 법원 등 공공 건물에 상습적으로 낙서를 한 혐의로 5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같은 혐의로 구속까지 됐었던 A 씨는 어제(15) 오후 3시 쯤 밀양시 내이동 창원지법 밀양지원 담벼락에 페인트로 '대한민국'이라는 글자를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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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솔 기자
choi@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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