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부산대 총학생회장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 권한 회복
이민재
입력 : 2024.12.02 07:39
조회수 :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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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 단체명으로 클럽을 방문했다며 총학 자체 징계로 해임됐던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장이 법원의 가처분신청 인용으로 복권됐습니다.
부산지법 민사 14부는 부산대 총학생회장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총학회장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개인적으로 클럽을 방문했을 뿐,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전광판에 단체명이 송출됐다고 보고 정당한 징계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산지법 민사 14부는 부산대 총학생회장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총학회장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개인적으로 클럽을 방문했을 뿐,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전광판에 단체명이 송출됐다고 보고 정당한 징계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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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재 기자
mash@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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