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합천군, 수백억 호텔사업 손배 소송 항소
이태훈
입력 : 2024.11.18 19:59
조회수 :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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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이 합쳔영상테마파크 호텔조성사업과 관련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과 관련해 항소심을 제기합니다.
합천군은 채권자에게 수 백 억원대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창원지법 거창지원의 1심 판결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를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합천군은 항소심 제기와 함게 손해배상액 충당은 군청 청사 건립기금을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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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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