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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합천군, 수백억 횡령 호텔사업 손배 청구 패소

이태훈 입력 : 2024.11.08 07:44
조회수 : 434
수백억 원대 횡령 사건이 벌어진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과 관련해, 합천군이 대리금융기관인 메리츠증권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창원지법 거창지원은 실시협약상 합천군이 전액 손해배상을 지는 것이 확실하다며 합천군이 메리츠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288억 6천여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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