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사회

건설사 청탁금 받은 양산시 전 공무원 2심도 징역 1년

최한솔 입력 : 2024.11.07 19:51
조회수 : 279
건설사 청탁금 받은 양산시 전 공무원 2심도 징역 1년

부산고법 형사1부는 건설사로부터 청탁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전 양산시 공무원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6월 부산지역의 한 건설사 회장에게 아파트 인허가를 앞당겨 주겠다며 1억 8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KNN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jebo@knn.co.kr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시청자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저작권자 © 부산경남대표방송 KN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이트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