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HUG발 전세사기 40대, 징역 15년형
조진욱
입력 : 2024.10.23 19:49
조회수 :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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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N이 단독 보도한 주택도시보증공사발 전세사기와 관련해 부산지법 동부지원이 40대 임대인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차인 157명으로부터 보증금 193억 원을 가로챘으며, 이 과정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조작 서류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차인 157명으로부터 보증금 193억 원을 가로챘으며, 이 과정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조작 서류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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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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