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거법 위반 혐의 홍남표 창원시장에 징역 8개월 구형
최한솔
입력 : 2024.10.17 07:49
조회수 :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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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던 홍남표 창원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이 구형했습니다.
창원지검은 오늘(16)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홍 시장에게 징역 8개월,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총괄 선대본부장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홍 시장에게는 무죄, A 씨에게는 징역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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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솔 기자
choi@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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