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사회

사천 골재채취장 사망사고, 뒤늦게 작업중지

최한솔 입력 : 2024.09.27 20:09
조회수 : 369

지난달 사천시의 한 골재채취장에서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사고 49일 만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은 업체가 발파 작업을 하고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던 점 등이 확인됐다며 지난 19일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골재채취장에서는 지난 달 2일 비포장도로를 달리던 SUV 차량이 추락해 운전자 등 2명이 숨졌습니다.
KNN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jebo@knn.co.kr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시청자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저작권자 © 부산경남대표방송 KN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이트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