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천 골재채취장 사망사고, 뒤늦게 작업중지
최한솔
입력 : 2024.09.27 20:09
조회수 :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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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사천시의 한 골재채취장에서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사고 49일 만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은 업체가 발파 작업을 하고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던 점 등이 확인됐다며 지난 19일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골재채취장에서는 지난 달 2일 비포장도로를 달리던 SUV 차량이 추락해 운전자 등 2명이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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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솔 기자
choi@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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