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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주택 양도시 15일 이내 임차인에 통지' 법안 추진

김상진 입력 : 2024.09.10 10:47
조회수 : 271
집주인이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임차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부산 연제구 김희정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최근 임차인에게 주택양도사실을 통지하지않아 깡통전세와 전세사기로 인한 보증금 피해가 급증해 법안을 마련하게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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