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라미르골프장 본안 소송 전까지 정상 운영
주우진
입력 : 2024.09.03 18:05
조회수 :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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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골프장업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창원시 웅동1지구의 아라미르골프장이 1심 판결 전까지 정상 영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는 이번 처분으로 골프장 사업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며, 경자청의 골프장업 조건부 등록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사업자의 요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경자청은 지난 7월, 사업자가 골프장만 조성하고 숙박시설 건립 등 협약에 따른 나머지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골프장업 등록취소를 처분했고, 사업자는 이에 반발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는 이번 처분으로 골프장 사업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며, 경자청의 골프장업 조건부 등록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사업자의 요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경자청은 지난 7월, 사업자가 골프장만 조성하고 숙박시설 건립 등 협약에 따른 나머지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골프장업 등록취소를 처분했고, 사업자는 이에 반발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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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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