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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산 공공기관 60%,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

최혁규 입력 : 2024.07.16 18:47
조회수 : 1137
<앵커>
장애인고용법은 민간과 공공기관에 장애인 고용 비율을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부산 공공기관 가운데 10곳 가운데 6곳이 이 법을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비정규직을 고용하더라도 법 취지상 문제가 없다보니 장애인의 잦은 퇴사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최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부산시의 씽크탱크인 부산연구원입니다.

근무인원만 130명이 넘는데, 장애인 근무자는 단 3명 뿐입니다.

전체 2% 수준으로, 장애인의무고용률인 3.8%에 못미칩니다.

지난해 말에는 1명뿐이었는데, 그나마 최근에 고용을 늘린 겁니다.

{부산연구원 관계자/"연구직도 전부 가산점이나 이런 거 다 안내를 드리지만 현실적으로 장애인분들이 연구직으로 지원하시기는 어렵습니다. 스펙이나 이런 것들이 안되시는 거죠."}

"부산지역 공공기관 10곳 가운데 6곳은 장애인의무고용률에 미달입니다."

부산아시아드CC는 아예 1명도 없고,부산디자인진흥원 등은 1%에 불과합니다."

"법상 장애인의무고용률은 2021년 3.4%에서 올해 3.8%로 점점 높아지는데 반해 실질 고용률의 증가세는 더디기만 합니다."

부산은 지난 2019년 조례를 만들어 장애인 고용률을 5%까지 올리겠다고 밝혔지만, 강제성이 없다보니
유명무실합니다.

부산시는 장애인의 경우 비정규직 채용이 대부분이라 잦은 퇴사로 인해 고용률이 낮다고 해명했습니다.

{하경노/부산시 장애인복지과 주무관/"(장애인의무고용 관련해서) 예산이나 인력확보는 상당히 어려운 게 맞습니다. (부산시가) 컨설팅을 해보니 담당자들이 장애인 채용을 해야 한다는 신념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장애인단체는 공공기관이 장애인고용법의 취지조차 제대로 이해못한다고 비판합니다.

{도우경/부산장애인부모회장/"(부산시가) 장애인의무고용률이 꼴찌에요. 해마다 지적하는데도, 전혀 개선이 되지 않는 것은 (부산시가) 장애인들은 고용할 의지가 없다라는 뜻으로 이해되는 거죠."}

일년에 16일만 일하더라도 고용률에 잡히다보니 현행법이 사실상 장애인 고용을 늘일 수 없다는 원론적인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NN 최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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