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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낙동강 취수원 특별법' 반대 민원에 밀려 1주만에 전격 취소

김상진 입력 : 2024.07.03 19:50
조회수 : 454
<앵커>
부산경남 여야 의원이 공동대표발의해 기대를 모았던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이 발의 1주일만에 전격 철회됐습니다.

공동발의한 의원 가운데 일부가 반대 민원에 밀려 입장을 바꿨기 때문인데, 재발의될 예정이긴 하지만 동력이 떨어지는 건 아닌지 우려도 나옵니다.

김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달 26일 발의된 낙동강유역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

전국 최악의 수질인 낙동강 4급수 물을 걸러먹는 부산과 동부경남 주민들에게 안전한 물을 공급하자는 취지를 담은 법안입니다.

특히 취수지역에 지원기금을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부산의 국민의힘 곽규택, 경남 김해의 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해 기대도 컸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발의 1주일 남짓만에 전격 철회됐습니다.

공동발의에 참여했던 경남 양산을 김태호 의원이 발의 취소를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김 의원은 본인의 전 지역구인 합천군 주민의 반대 민원이 쇄도해 입장을 바꿨습니다.

김해을 김정호 의원도 재발의 때는 빠지겠다는 입장인데, 환경단체의 반대를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4월, 협약 2주만에 백지화된 부산시와 의령군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생협약'의 재판이 된 셈입니다.

다음주 쯤 재발의를 할 예정이지만,여야 의원 두 명이 빠져 자칫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안전한 물을 마시고 싶다는 동부경남과 부산지역 주민들의 30년 묵은 숙원해결은 여전히 녹록치않습니다.

서울에서 KNN 김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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