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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장기미제사건 증가

최혁규 입력 : 2024.05.28 20:50
조회수 : 1663
<앵커>
검찰이 경찰로 송치받은 사건을 기소하는데 6개월을 넘기면, 장기미제사건이라 부르는데요.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장기미제사건이 증가하고 있는데, 소송당사자들은 재판지연으로 권리구제가 늦어진다며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부산에서 수소충전기를 만드는 A 업체입니다.

지난 2020년 사장을 포함한 임직원 10여명이 퇴사했습니다.

A 업체에 새로 취임한 대표이사는 회사 상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A업체 현 대표이사/"약 3년6개월 전에 제가 이곳 대표이사로 오니까 대부분의 관리 및 현장 간부가 퇴사를 했고, 전원이 이 회사와 동종 제조업체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퇴사한 임직원은 재임 기간 회삿돈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업체 현 대표이사/"엄청난 여러 부정이 많이 발견됐지만 자체 및 경찰 조사를 통하여 밝혀진 각종 위법사항이 현재 이 회사의 존립까지 위태롭게..."}

퇴사자들은 수소충전기의 핵심 부품을 만드는 국내 업체와 맺은 독점계약권도 해지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퇴사한 임직원 등을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에선 10개월 넘게 기소조차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통상 사건처리기준으로 3개월을 보는데, 6개월이 넘으면 장기미제사건으로 분류합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앞선 재판결과를 기다리거나 소환조사가 막히는 등 수사가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22년 전국 지검의 장기 미제사건 비율은 7%대로, 5년 만에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부산지검은 4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법조계는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지연 문제가 심각해졌다고 보고있습니다.

{이덕환/변호사/"예전같은 경우에는 보완 수사를 할 사항이 있으면 검찰에서 직접 보완을 해서 빨리빨리 처리를 하기도 하고 자기 사건으로 관리를 해 왔는데, (이제는 검찰이) 책임지고 사건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아니다보니까 검찰에서 처리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검찰 수사관을 경찰에 파견해 경찰 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등 검경수사권 조정을 뒷받침할 제도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KNN 최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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