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재력가 행세 혼인빙자 사기 30대 실형
박명선
입력 : 2024.05.19 20:48
조회수 : 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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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재력가 행세를 하며 여성의 부모로부터 혼인 승낙을 받고 거액의 돈을 빌려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주점 4개를 운영하는 재력가 행세를 하던 A씨는 지난 2022년 B씨와 혼인하기로 약속하고 B씨의 가족으로부터 주점 운영자금 명목 등으로 4차례에 걸쳐 9천5백만원 가량을 빌려 가로챈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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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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