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특정 후보 광고 게재 인터넷 신문사 고발
주우진
입력 : 2024.03.18 07:54
조회수 :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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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예비후보에 대한 선거 홍보 광고물을 기사와 함께 실은 혐의로 한 인터넷 신문사 대표 A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남도선관위는 선거법상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홍보성 광고를 게재할 수 없으며, 선거범죄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도선관위는 선거법상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홍보성 광고를 게재할 수 없으며, 선거범죄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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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진 기자
wjjoo@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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