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정치

특정 후보 광고 게재 인터넷 신문사 고발

주우진 입력 : 2024.03.18 07:54
조회수 : 387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예비후보에 대한 선거 홍보 광고물을 기사와 함께 실은 혐의로 한 인터넷 신문사 대표 A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남도선관위는 선거법상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홍보성 광고를 게재할 수 없으며, 선거범죄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NN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jebo@knn.co.kr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시청자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저작권자 © 부산경남대표방송 KN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이트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