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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50인 미만 중대재해, "안전체계 지원 급하다"

김민욱 입력 : 2024.01.26 19:46
조회수 : 572
<앵커>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서 내일(27)부터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데요.

노동계는 즉각 환영했지만, 건설*제조업계는 처벌보다 예방에 힘써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2월 부산 사상구에서 발생한 크레인 끼임 사망 사고와 양산 제조업체 지게차 깔림 사망 사고!

모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일(27)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됩니다.

노동계는 법 시행 이후 2년 동안 유예됐던 법이라며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반응입니다.

{강기영/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조직국장/"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기 전에도 (50인 미만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적용되지 않는 조항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건설업체 같은 경우는 산업안전 관련된 내용들이 거의 적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 가운데 부산은 60%, 경남은 65%가 5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특히 부산은 이달 발생한 사망사고 6건 가운데 4건이 50인 미만입니다."

"2013년부터 10년 동안 전국 통계를 봐도 산재 사망 9,380명 가운데 50인 미만이 76%로 압도적입니다."

반면 건설*제조업계에서는 아직 준비가 덜 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외벽과 실내 도장업을 하는 대표는 직원 수가 7명에 불과하다 보니 안전 관리 업무도 맡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교육일지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하지만 중대재해로 인해 회사 자체가 도산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심수율/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시회 부회장/"전부 안전관리도 하면서 수주도 하고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사장의 몸이 자유롭지 못하다면 회사는 할 수 없이 문을 닫게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부산 녹산*미음 산단, 창원 국가산단 내 영세 제조업체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허현도/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회장/"특별안전시설을 보강한다든지 해서 근로감독을 예방 위주로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동안 부산경남 사업장 37만여곳 가운데 50인 이상 사업장은 1.7%에 불과했던 터라 50인 미만 확대 법적용으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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