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알바면접 핑계 성폭행...공범 2명 불구속 기소
최혁규
입력 : 2023.12.19 07:44
조회수 : 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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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며 여성들을 속이고 키스방으로 불러들인 사건과 관련해, 키스방을 운영한 공범 40대 A씨와 30대 B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8월까지 부산진구의 오피스텔 등에서 키스방을 운영해 유사 성행위를 알선하고, 음란행위 등을 목적으로 키스방 종업원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8월까지 부산진구의 오피스텔 등에서 키스방을 운영해 유사 성행위를 알선하고, 음란행위 등을 목적으로 키스방 종업원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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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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