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남도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주의 당부
길재섭
입력 : 2023.09.08 19:25
조회수 :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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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선관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선출직을 비롯해 입후보예정자들은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과일이나 선물을 제공할수 없으며, 자신에 대한 지지 호소 등 선거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 제공을 할수 없습니다.
또 유권자 역시 정치인에게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으면 최고 3천만원 이내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선출직을 비롯해 입후보예정자들은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과일이나 선물을 제공할수 없으며, 자신에 대한 지지 호소 등 선거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 제공을 할수 없습니다.
또 유권자 역시 정치인에게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으면 최고 3천만원 이내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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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재섭 기자
jskil@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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