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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하윤수 교육감 1심 벌금 700만원 '당선 무효형'

박명선 입력 : 2023.09.08 19:30
조회수 : 3304
<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에게 1심 법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7백만원 판결을 내렸는데요, 지역 교육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박명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설립한 포럼을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한 혐의로 법정에 선 하윤수 부산교육감!

선거 공보물에 학력을 졸업당시 명칭이 아닌 현재 명칭으로 기재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등도 받았습니다.

하 교육감 측은 선거와 관련이 없다고 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하윤수 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이 벌금 7백만원을 구형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모두 받아들인 것입니다.

재판부는 교육감 선거 출마를 위해 포럼이 출범된 것이고 운영 주체는 하 교육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여론 형성 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했다는 차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 교육감은 선고 직후 서둘러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교육감님 어떠한 입장도 없으신건가요?"/"..."}

1백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하 교육감은 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하 교육감은 SNS를 통해 항소하겠다고 뜻을 밝혔으며, 교육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역 교육계는 법원의 선고결과가 알려지자 충격에 빠졌습니다.

재판에 집중하다보면 교육정책 추진에 소홀해질 우려가 있는만큼 내년 보궐선거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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