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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생활형숙박시설 이행강제금 임박, 혼란 예고

김동환 입력 : 2023.08.14 20:55
조회수 : 2999
<앵커>
올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큰 이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생활형숙박시설입니다.

아파트처럼 사는 편법을 막겠다며 정부가 2년 전 규제를 예고한 시점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피스텔이 밀집한 창원 상업지구의 한 생활형숙박시설입니다.

입주자들은 아파트나 일반 공동주택처럼 들어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10월, 큰 변화가 예고돼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환하거나 숙박시설로만 영업을 해야 한다는 정부 정책 때문입니다.

{생활형숙박시설 소유자/"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오피스텔로 바꿀 경우에 바꿔지는지?,,시원하게 답볍해줄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생활형 숙박시설에 거주하다 적발될 경우 공시지가 10% 수준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하재갑/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회장/"보통 상업지역에 건축을 했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럴러면 지구단위 계획을 바꿔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이야기이고 복도를 1.8미터 이상 충족시킬려면 건물자체를,,(고치기도 어렵습니다.)"}

분양시 청약통장이 필요없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종부세와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도 제외된 생활형숙박시설은 한때 인기가 높았습니다.

이같은 생숙 시설은 창원에만 26곳 320여실, 부산경남 전체적으로는 1만 2천여실에 가깝습니다.

{김혜신/솔렉스마케팅 부산지사장/"생활형숙박시설이 분양을 했고 많은 단지들이 분양 성공도 했었잖아요. 혼란이 생길 수 밖에 없구요. 지금 분양시장이 어느정도 개선이 되고 있지만 이런 상황들이 또 벌어지게 되면 좀 시장에 위축도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생활형숙박시설 용도변경 유예기간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실거주자들을 포함한 소유주들의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knn 김동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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