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4살 딸 학대 사망, 비정한 엄마 '징역 35년'
조진욱
입력 : 2023.06.30 18:09
조회수 : 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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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배고프다고 보채는 4살 딸 아이를 엄마가 때려 숨지게 한 사건 기억하십니까.
당시 아이의 몸무게는 7kg으로 미라 상태에 가까웠는데요.
재판부가 이 엄마에게 상습학대를 인정하고 징역 3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조진욱 기자입니다.
<기자>
힘 없이 축 늘어진 아이가 병원에 도착합니다.
배고프다 보챈단 이유로 엄마에게 맞아 숨진 4살 A양입니다.
엄마는 6개월 동안 밥을 안 주거나 하루 한끼, 그것도 분유를 탄 물에 밥만 말아 먹였습니다.
숨질 당시 몸무게는 생후 7개월 수준인 고작 7kg, 너무 말라 미라처럼 살갖과 뼈만 붙어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엄마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인정해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오랜 기간 방안에 가둬 굶기고 상습적으로 때린 건 아이를 보호할 엄마의 역할을 못했다는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친모가 자기 밖에 모르는 이기심으로 피해 아동을 죽음에 이르게했다며 반인류적 행동으로 보고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A양과 함께 살던 엄마의 동거녀 부부도 아동학대살해 방조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A양 엄마에게 천5백회가 넘는성매매를 강요해 1억 2천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이 집에서 A양과 또래인 아이도 같이 살았지만 학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무한가능성을 가진 아동의 삶을 꺾어버린 것입니다.아동이 학대로 살해된 이후에 그때야 슬퍼하거나 양형을 높이는 일보다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한편, 재판부는 부부 때문에 범죄가 이뤄졌단 A양 엄마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KNN 조진욱입니다.
지난해 배고프다고 보채는 4살 딸 아이를 엄마가 때려 숨지게 한 사건 기억하십니까.
당시 아이의 몸무게는 7kg으로 미라 상태에 가까웠는데요.
재판부가 이 엄마에게 상습학대를 인정하고 징역 3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조진욱 기자입니다.
<기자>
힘 없이 축 늘어진 아이가 병원에 도착합니다.
배고프다 보챈단 이유로 엄마에게 맞아 숨진 4살 A양입니다.
엄마는 6개월 동안 밥을 안 주거나 하루 한끼, 그것도 분유를 탄 물에 밥만 말아 먹였습니다.
숨질 당시 몸무게는 생후 7개월 수준인 고작 7kg, 너무 말라 미라처럼 살갖과 뼈만 붙어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엄마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인정해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오랜 기간 방안에 가둬 굶기고 상습적으로 때린 건 아이를 보호할 엄마의 역할을 못했다는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친모가 자기 밖에 모르는 이기심으로 피해 아동을 죽음에 이르게했다며 반인류적 행동으로 보고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A양과 함께 살던 엄마의 동거녀 부부도 아동학대살해 방조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A양 엄마에게 천5백회가 넘는성매매를 강요해 1억 2천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이 집에서 A양과 또래인 아이도 같이 살았지만 학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무한가능성을 가진 아동의 삶을 꺾어버린 것입니다.아동이 학대로 살해된 이후에 그때야 슬퍼하거나 양형을 높이는 일보다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한편, 재판부는 부부 때문에 범죄가 이뤄졌단 A양 엄마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KNN 조진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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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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