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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주 9차례 적발 뒤 또 음주 운전..50대 징역형

황보람 입력 : 2023.06.22 08:17
조회수 : 481
창원지법 형사6단독은 9차례나 음주운전에 적발 되고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경남 김해시의 한 식당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동종 전과는 많지만,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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