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사건사고

장기 렌터카 소비자 피해 주의

김민욱 입력 : 2023.04.05 19:52
조회수 : 2652
<앵커>
초기 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 유지 관리가 편하다는 이유로 장기 렌터카 이용하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계약할 때 꼼꼼히 설명을 해주지 않는 렌터카 업체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민정 씨는 지난 2020년 10월 홈쇼핑을 통해 국내업계 1위 렌터카 업체와 신차 장기 렌트를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4개월 뒤 엔진에서 이상한 소음이 들렸습니다.

점검 결과 엔진 부품이 깨져 교체가 필요했습니다.

김 씨는 3개월 수리 기간 동안 다른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렌터카업체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중대 결함에도 나몰라라하는 렌터카업체 태도에 김 씨는 분통이 터집니다.

{김민정/장기 렌터카 계약자/"수차례 담당자와 얘기를 했지만 피하기만 피하고 (대차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렌터카측은 계약 당시 정비대차를 추가로 가입하지 않아 보상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김 씨는 선택계약 부분을 충분히 설명해 주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김민정/장기 렌터카 계약자/"믿을만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는데 A/S도 구입하자마자 받지도 못하고..."}

김 씨 뿐만 아니라 장기 렌터카 소비자 분쟁 사례는 온라인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있습니다.

잦은 차량 결함이 발생해 대차비용을 요청했지만 지원되지 않았거나,

잦은 고장으로 차량을 바꿔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한 사례 등입니다.

{박하영/변호사/"(자동차대여표준약관 제20조 제3항은) 렌터카 인도 이전의 하자로 인하여 렌터카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수리가 필요하게 되었을 때 고객은 회사로부터 대체 렌터카 제공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지난해 120만대를 돌파한 장기 렌터카 시장,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약관 개정 등 구체적인 규정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KNN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jebo@knn.co.kr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시청자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저작권자 © 부산경남대표방송 KN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이트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