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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배상공제 제도, 패소하면 있으나 마나

김민욱 입력 : 2023.03.30 17:28
조회수 : 2171
<앵커>
업무로 인해 소송까지 겪는 소방관들의 어려움을 집중 취재한 기획보도, 오늘은 이런 경우를 위해 마련된 배상공제 제도를 취재했습니다.

소송을 당한 소방관들은 배상공제를 통해 소송비용을 지원받지만, 재판에서 질 경우 소송 비용을 다시 돌려줘야 해 반쪽짜리 제도라는 지적입니다.

김민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7년차 구급대원 A 씨는 2021년 12월 오토바이 단독 사고 현장에 급히 출동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병원 이송 뒤 안타깝게 숨지자, 유족은 병원 이송이 늦었다며 A씨 등 구급대원 3명을 직무유기로 고소했습니다.

8개월에 걸친 조사 끝에 무혐의로 결론 났지만, 대원들은 추가 소송에 대한 불안감이 컸습니다.

일부라도 유죄가 인정되면, 극심한 마음 고생에 이어 소송 비용까지 본인들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급대원 A 씨/"개인 사비를 내서 다 지불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조직이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런 생각을 했죠."}

이런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가 바로 행정종합 배상공제 입니다.

지난 2018년 행정종합배상공제 제도 시행 이후, 소방관들은 업무로 인한 소송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1건당 3천만원까지 보장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유죄 판결일 경우 예외라는 점입니다.

소방청은 유죄는 공무원 개인 비위가 확정된 것인만큼, 비위 행위까지 세금으로 보장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재판 결과에 따른 법적 책임과 별개로, 패소한 소방관의 소송비용을 환수하는 건 지나치다는 내부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지운/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 경남소방지부장/"민사에서는 어떤 경우라도 한도 내에서는 보상(또는 배상)이 이루어지지만 형사에서는 저희가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직원들이 결국에는 개인 돈으로 부담해야 하는 약간 법적 미비점이라고 해야 됩니까?" }

배상 공제 제도는 소방관 등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배상이 남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과실 책임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소방대원들은 위축될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전국적인 사례를 보면, 소방대원의 벌집 제거 과정에서 누수가 발생했다며 84만원을 배상하는가 하면, 건물 3층 외벽에서 길고양이를 구조하다 고양이가 떨어져 차량이 파손됐다며 118만원을 배상한 사례도 있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의 힘겨운 소송을 위한 배상공제 제도.

시행 이후에도 현장 대원들의 심적 부담과 경제적 부담은 여전합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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