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끝 없는 도심 난개발, 공공성 실종
최한솔
입력 : 2023.03.22 19:18
조회수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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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 개발 명목으로 주변의 작은 골목길 역할을 하는 국유지나 구유지들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 몇달전 전해드렸습니다.
난개발과 공공성 훼손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업자들은 계속해서 용도폐지 신청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책은 없는지 최한솔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부산 해운대 우동의 '운촌샛길'이란 이름의 작은 골목길.
폭 1미터, 길이 30 미터 정도의 국유지로 주민들이 아끼는 길입니다.
{신연화/인근 주민/"너무 너무 우리가 사용하기 좋은 길입니다. 시장 가기에도 좋고 운동 가기에도 좋고 나이 든 사람들이 활동하기에 너무 좋은 길이에요."}
그런데 한 부동산 개발업체가 지난해부터 이 골목길에 대해 용도폐지 신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골목길 양쪽 부지를 합쳐 43층 규모의 주상복합을 짓기 위해서입니다.
해운대구는 공공성이 보장된 국유지라 폐지가 어렵다는 입장인데, 사업자는 지난 2월 다시 용도폐지를 신청했습니다.
"이 골목길의 폐쇄하는 대신 바로 옆에 개방형 통로를 만드는 바뀐 설계도를 다시 제출한 것입니다."
해운대 역세권 핵심 상권의 다른 공사부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발 부지를 가로지르는 구유지가 문제가 되자 인근에 개방형 통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청은 신중한 반응입니다.
{해운대구청 관계자/"사실 준공되고 소유권이 그쪽(시행사)으로 넘어가면 관에서 뭐라고 할 건 없죠."}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에서 외부인의 출입을 막는다면 손 쓸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입주민만을 위한 도로가 아닌, 모두가 이용할 수 공공성 확보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백철/해운대구의회 의원/"시행사 측이 공익성에 대한 대체 도로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공개공지를 포함해서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문서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해운대의 경우 이같은 갈등이 끊이지 않으면서 구청 내에 용도폐지 관련 심의 자문 기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부동산 개발 명목으로 주변의 작은 골목길 역할을 하는 국유지나 구유지들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 몇달전 전해드렸습니다.
난개발과 공공성 훼손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업자들은 계속해서 용도폐지 신청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책은 없는지 최한솔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부산 해운대 우동의 '운촌샛길'이란 이름의 작은 골목길.
폭 1미터, 길이 30 미터 정도의 국유지로 주민들이 아끼는 길입니다.
{신연화/인근 주민/"너무 너무 우리가 사용하기 좋은 길입니다. 시장 가기에도 좋고 운동 가기에도 좋고 나이 든 사람들이 활동하기에 너무 좋은 길이에요."}
그런데 한 부동산 개발업체가 지난해부터 이 골목길에 대해 용도폐지 신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골목길 양쪽 부지를 합쳐 43층 규모의 주상복합을 짓기 위해서입니다.
해운대구는 공공성이 보장된 국유지라 폐지가 어렵다는 입장인데, 사업자는 지난 2월 다시 용도폐지를 신청했습니다.
"이 골목길의 폐쇄하는 대신 바로 옆에 개방형 통로를 만드는 바뀐 설계도를 다시 제출한 것입니다."
해운대 역세권 핵심 상권의 다른 공사부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발 부지를 가로지르는 구유지가 문제가 되자 인근에 개방형 통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청은 신중한 반응입니다.
{해운대구청 관계자/"사실 준공되고 소유권이 그쪽(시행사)으로 넘어가면 관에서 뭐라고 할 건 없죠."}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에서 외부인의 출입을 막는다면 손 쓸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입주민만을 위한 도로가 아닌, 모두가 이용할 수 공공성 확보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백철/해운대구의회 의원/"시행사 측이 공익성에 대한 대체 도로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공개공지를 포함해서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문서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해운대의 경우 이같은 갈등이 끊이지 않으면서 구청 내에 용도폐지 관련 심의 자문 기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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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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