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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군가 왜 못 외워'..폭행한 군대 선임 징역형

황보람 입력 : 2023.02.07 08:19
조회수 : 455
창원지법 형사1부는 후임병이 실수한다는 이유로 가혹행위를 한 20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군 복무를 하던 지난 2020년, 후임병이 국군도수체조나 군가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머리만 바닥에 닿도록 엎드리게 하는 등 상습적으로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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