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산재 대신 공상 처리, 재해자만 고통받을수도
김민욱
입력 : 2023.01.24 20:24
조회수 : 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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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회사에서 일을 하다 다치면 산재 신청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산재 신청 대신 회사와 합의해 공상 처리를 하면 정부의 치료비를 못 받게 되면서 생각지 못한 억울한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17년 3월 대우조선해양 원청 노동자 30살 A 씨는 선박 블록 조립을 하다 용접된 철판이 터지면서 얼굴을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 이후 A 씨는 심한 어지럼증이 반복되는 이석증에 시달리는 가운데 회사와 노조 대의원의 권유로 공상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공상 처리가 되면서 산재 기록으로는 남지 않아 결과적으로 산재 은폐 사례가 됐습니다.
{재해자 A 씨/'공상으로 하면 안되겠느냐 (회사 관계자, 노조 대의원이) 단체로 심리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후유증이 생기면 언제든 산재처리를 해준다고 약속도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이에 대해 당시 본인과 합의한 내용이며, 은폐하려던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치료를 이어가던 중 4년 뒤인 2021년 1월 이석증이 재발했습니다.
근무가 어려워진 A씨는 6개월을 휴직한 뒤 지난해 3월에야 뒤늦게 산재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산재소멸시효 3년이 지나 정부 치료비는 이미 받을 수 없었습니다.
A씨의 산재 신청이 늦어진데는 노조 대의원인 회사 동료 선배의 권유도 컸습니다.
A 씨는 해당 동료가 최초 사고 직후부터 산재 신청을 도와주겠다고 말한 뒤 실제로는 미뤘다고 주장합니다.
{인재해자 A 씨/'회사와 (노조) 대의원은 산재 신청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노력하고 있다는 답변만 들었을 뿐 알고보니 사실은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노동자지원단체를 통해 해당 직원과 분리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회사는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우조선해양은 노조 등 공식기구의 공문이 아니기 때문에 회신하지 않았으며, 복직 뒤 부서이동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열/거제노동안전보건활동가모임 간사(전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부지회장)/'정말 결정권자가 있는 대표이사가 이 내용을 알고 있는가? 알고 있다면 (분리) 인사조치를 취하면 되는 문제인 것이죠. 실질적으로 (우리) 단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도 되는 문제고...'}
산업재해 신청 제도가 공상 처리로 대체되면서 하청은 물론 원청 직원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다 다치면 산재 신청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산재 신청 대신 회사와 합의해 공상 처리를 하면 정부의 치료비를 못 받게 되면서 생각지 못한 억울한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17년 3월 대우조선해양 원청 노동자 30살 A 씨는 선박 블록 조립을 하다 용접된 철판이 터지면서 얼굴을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 이후 A 씨는 심한 어지럼증이 반복되는 이석증에 시달리는 가운데 회사와 노조 대의원의 권유로 공상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공상 처리가 되면서 산재 기록으로는 남지 않아 결과적으로 산재 은폐 사례가 됐습니다.
{재해자 A 씨/'공상으로 하면 안되겠느냐 (회사 관계자, 노조 대의원이) 단체로 심리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후유증이 생기면 언제든 산재처리를 해준다고 약속도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이에 대해 당시 본인과 합의한 내용이며, 은폐하려던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치료를 이어가던 중 4년 뒤인 2021년 1월 이석증이 재발했습니다.
근무가 어려워진 A씨는 6개월을 휴직한 뒤 지난해 3월에야 뒤늦게 산재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산재소멸시효 3년이 지나 정부 치료비는 이미 받을 수 없었습니다.
A씨의 산재 신청이 늦어진데는 노조 대의원인 회사 동료 선배의 권유도 컸습니다.
A 씨는 해당 동료가 최초 사고 직후부터 산재 신청을 도와주겠다고 말한 뒤 실제로는 미뤘다고 주장합니다.
{인재해자 A 씨/'회사와 (노조) 대의원은 산재 신청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노력하고 있다는 답변만 들었을 뿐 알고보니 사실은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노동자지원단체를 통해 해당 직원과 분리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회사는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우조선해양은 노조 등 공식기구의 공문이 아니기 때문에 회신하지 않았으며, 복직 뒤 부서이동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열/거제노동안전보건활동가모임 간사(전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부지회장)/'정말 결정권자가 있는 대표이사가 이 내용을 알고 있는가? 알고 있다면 (분리) 인사조치를 취하면 되는 문제인 것이죠. 실질적으로 (우리) 단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도 되는 문제고...'}
산업재해 신청 제도가 공상 처리로 대체되면서 하청은 물론 원청 직원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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