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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 아파트 사업" 조합 가입 주의

이태훈 입력 : 2021.09.11 17:52
조회수 : 597
<앵커>

협동조합 형태로 아파트를 지어 임대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이 낸 돈으로 아파트를 짓는 방식인데요.

그런데 부산의 한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 아파트 사업이 중간에 좌초되면서, 조합원들이 투자금을 대부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19년 한 시행사가 부산 동구 자성대공원 인근에 450세대 규모의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 아파트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협동조합을 만들어 조합원을 모집한 뒤, 조합원들이 낸 돈으로 땅을 사고 임대 아파트를 짓는 방식입니다.

수천만원대 투자금을 내면, 8년 동안 임대로 살 수 있고 8년 후에는 분양권을 주는 조건이어서 투자자들이 몰렸습니다.

조합원만 2백여명에 이르고, 출자금도 100억원 대로 알려졌습니다.

{A씨/전 조합원/'주민들의 8~90% (토지 사용) 동의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빨리 해야지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토지 확보에 실패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현재 사업이 무산된 상태입니다.

조합원들은 시행사에 투자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아직 돌려 받지 못했습니다.

{B씨/전 조합원/'진짜 돈있는 사람도 아니고 진짜 힘든 사람들이에요. 다들 보시면 집 한채 없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삶의 희망을 아예 다 없앤거에요.'}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아파트 사업은 지역 주택조합 방식과도 비슷한데, 토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강정규/동의대 부동산학과 교수/'결국은 토지 확보에 대한 여부, 그 해당부지에 중복 투자되는 다른 사업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 같은 것도 신중하게 파악해야합니다.'}

취재진은 시행사 대표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봤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지금 거신 전화는 당분간 수신이 금지돼있습니다.'}

조합원들이 시행사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현재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KNN 이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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