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미회수 금액 ‘부당이득’ 반환 대상 가능성
손예지
입력 : 2026.02.09 09:55
조회수 : 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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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급 물량 99.7% 사고 당일 회수…미반환 이용자 특정해 반환 요청 중
일부 이용자가 반환 요청을 거부할 경우를 대비해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 6일 오후 7시 진행한 ‘랜덤박스’ 이벤트 과정에서 당첨자 249명에게 총 62만 원을 지급하려다, 지급 단위를 ‘원’이 아닌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해 약 62만 개의 비트코인을 오지급했습니다.
이는 당시 시세 기준 약 62조 원 규모로,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 물량(약 4만6천 개)의 12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빗썸은 사고 발생 약 35분 뒤부터 오지급 계좌에 대한 거래와 출금을 차단했지만, 일부 당첨자는 그 사이 비트코인 1천788개를 매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빗썸은 매도된 비트코인 대부분을 원화 또는 다른 가상자산 형태로 회수하는 데 성공했으나, 지난 7일 새벽 4시 30분 기준 비트코인 125개 상당은 아직 회수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는 현 시세 기준 약 130억 원 규모입니다.
미회수 금액에는 일부 당첨자가 본인 명의 은행 계좌로 출금한 약 30억 원 상당의 원화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밖에도 빗썸 내에서 비트코인을 매도한 뒤 알트코인 등을 다시 매수한 사례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이 법적으로 ‘착오 송금’과 유사한 성격을 띠는 만큼, 빗썸이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나설 경우 미회수 금액도 반환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랜덤박스 이벤트 당시 당첨금이 1인당 2천 원에서 5만 원 수준으로 공지돼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수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받은 이용자 역시 이를 명백한 오류로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크다는 설명입니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빗썸의 과실이 분명한 것은 사실이지만, 공지된 지급 범위를 현저히 초과한 금액을 수령했다면 이용자 역시 오류임을 알 수 있었던 상황”이라며 “이 경우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회사 측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등에서 승소할 경우, 해당 이용자는 오지급으로 취득한 금액을 반환해야 할 뿐 아니라 소송 비용과 지연 이자까지 부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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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스팀 손예지
sonyj@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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