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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저가 ‘계정 공유’의 함정…유튜브 프리미엄 이용자 피해 급증

손예지 입력 : 2026.01.05 15:51
조회수 : 1504
저가 ‘계정 공유’의 함정…유튜브 프리미엄 이용자 피해 급증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 인상 여파…월 4000~5000원대 계정 공유 상품 확산
소비자연맹 “가족·학생 요금제 미제공은 차별”…구글 고발 검토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 인상 이후, 저렴한 가격을 내세운 계정 공유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5일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지난달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한국소비자연맹이 운영하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유튜브 계정 공유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는 모두 23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1년간 접수된 전체 피해 사례 480건 가운데 절반가량이 불과 한 달 사이에 집중된 수치입니다.

피해가 다수 접수된 업체는 구독브로(136건), 원더쉐어(68건), 쉐어킹(40건), 구독티콘(26건), 구독파트너(19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4년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이 인상된 이후, 온라인을 중심으로 월 4000~5000원 수준의 계정 공유 상품이 잇따라 등장했습니다.

고가의 기본 요금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소비자들의 선택을 이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이용 과정에서는 계정의 일방적 정지, 계약 기간 미이행, 환불 요청 거부, 사업자 연락 두절 등 다양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는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해외의 유튜브 프리미엄 가족 요금제에 가입한 뒤, 계정 공유 서비스를 구매한 소비자를 가족 구성원으로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에서는 유튜브 프리미엄 가족 요금제나 학생 요금제가 제공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요금이 비싼 기본 요금제만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 역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소비자연맹은 “가족 요금제를 활용한 계정 공유는 구글의 이용 정책 위반 등의 사유로 언제든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이 크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한국 내에서 가족·학생 요금제가 제공되지 않는 것은 이용자 차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법률 검토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에 구글을 상대로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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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스팀 손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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