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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종탁의 [삐大Hi] - 해수부 단 6개월만에 이전! 우리는 왜 30년을 돌아왔나

추종탁 입력 : 2025.12.23 19:30
조회수 : 826
추종탁의 [삐大Hi] - 해수부 단 6개월만에 이전! 우리는 왜 30년을 돌아왔나
자료 : 연합뉴스

해양수도 부산... 서울 중심주의라는 견고한 성벽에 막혀 지난 30년간 ‘반쪽짜리 구호’

대한민국 해양 행정의 심장부가 드디어 제자리를 찾았다.
1996년 ‘바다의 날’ 선포와 함께 김영삼 전 대통령의 결단으로 탄생한 해양수산부가, 서른 살 청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고향인 부산 바다 앞에 짐을 풀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치적 명운을 걸고 던졌던 ‘해양수도 부산’이라는 담론이 드디어 행정적 실체로 완성된 것이다.
그러나 이 당연한 귀결을 마주하는 감회는 개운함보다 씁쓸함이 앞선다.

해양수산부의 탄생은 ‘해양 강국’을 향한 국가적 의지의 집약체였다.
1996년 당시 김영삼 정부는 여러 부처에 파편화되어 있던 해양·항만·수산 업무를 통합하며 해양수산부를 신설했다.
이어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는 이를 한 단계 격상시켜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을 국가 비전으로 천명했다.
바다를 단순히 자원의 보고가 아닌, 대륙과 해양을 잇는 물류와 금융의 허브로 보았던 혜안이었다.

하지만 그 찬란했던 비전은 서울 중심주의라는 견고한 성벽에 막혀 지난 30년간 ‘반쪽짜리 구호’에 머물러야 했다.

놀라운 것은 속도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단 6개월 만에 해양수산부 부처 전체의 이전이 전격적으로 단행된 사실은 우리에게 뼈아픈 질문을 던진다.
이토록 쉬운 일이었던가.

대통령의 의지와 집권층의 결단만 있다면 반년도 채 걸리지 않을 일이 왜 지난 30년 동안은 ‘검토’와 ‘용역’, 그리고 ‘시기상조’와 '포퓰리즘'이라는 변명과 비난 속에 갇혀 있었느냐는 말이다.

이 지독한 지체의 배후에는 수도권 중심주의라는 거대한 기득권과 이를 비호하는 자칭 메이저 신문인 서울지방 신문들의 왜곡된 논조가 자리 잡고 있다.
소위 '중앙지'라 불리는 서울 지역 신문들은 가덕도 신공항을 향해 '고추 말리는 공항', '매표 공항'이라는 자극적인 딱지를 붙이며 지역의 절박함을 비하해왔다.
그들은 수도권의 철도 연장이나 신도시 건설에는 '국가 경쟁력'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면서도, 지역의 생존을 위한 필수 인프라에는 '포퓰리즘'과 '경제성 부족'이라는 가혹한 매질을 서슴지 않았다.

나아가 세종시로의 완전한 수도 이전은 '관습 헌법'이라는 논리에 갇혀 있고, 대법원의 대구 이전이나 헌법재판소의 광주 이전 같은 사법 기관의 분산이 논의조차 되지 못하는 현실 뒤에는
"서울이 아니면 수준이 떨어진다"는 서울 중심주의 세력의 오만한 선동이 숨어 있다.

그러나 해수부라는 부처 하나가 부산에 들어섰다고 해서 ‘해양수도’가 완성되는 것도 아니고 서울 중심주의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행정 기능의 이동은 시작일 뿐이며, 진정한 해양수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결단이 이어져야 한다.

첫째, 해양 금융 기관의 완전한 이전이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포함한 금융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돈과 사람이 함께 움직이지 않는 행정 부처 이전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둘째, 가덕도 신공항의 차질 없는 조기 개항이다.
서울 언론의 방해 공작을 뚫고 해상-철도-항공이 결합된 '트라이포트' 물류 허브를 완성해야만 부산은 비로소 세계적인 해양 거점이 될 수 있다.
셋째, 실질적인 해양 자치권의 확보다. 부산항만공사(BPA) 운영권을 포함한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여, 현장의 목소리가 곧 정책이 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해양수도 부산의 성공은 단지 한 부처의 지역이전의 성공모델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다.

공고했던 서울 중심주의 세력의 논리와 힘을 완전하게 허무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해수부 부산 이전의 6개월은 ‘의지가 있으면 길은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이제 더 이상 서울 중심주의 세력들이 쏟아내는 기득권적 논리에 휘둘려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다.
집권층은 이번 결단이 반짝 이벤트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부산을 넘어 대구, 광주, 세종으로 이어지는 진정한 국토 균형 발전의 물꼬를 터야 한다.

30년의 지체 보상금은 오직 ‘완전한 지방 시대’의 실현으로만 갚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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