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
유튜브, 폭식·섭식장애 콘텐츠 규제 강화
임택동
입력 : 2026.09.22 15:35
조회수 :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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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방 위험’ 있으면 수익 창출 제한
과거 영상까지 소급… 339편 삭제 사례도
먹방 자체 금지는 아냐… ‘자극적 연출’이 관건
엄청난 양의 음식을 한꺼번에 먹는
이른바 ‘먹방’이
유튜브에서 새로운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가 최근 폭식이나 섭식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모방 가능성’입니다.
제작자가 폭식이나 다이어트를 직접 권장하려는 의도가 없더라도,
청소년이나 섭식장애 위험이 있는 시청자가 따라 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광고 수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조치에서 눈에 띄는 건 새로 올라오는 영상만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미 수년 전에 올린 영상까지 새 기준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어
유튜버들이 직접 과거 영상을 찾아 삭제하거나 비공개로 돌리고 있습니다.
구독자 10만 명가량의 유튜버 ‘미소’는 지난 4년 동안 올린 영상 667편을
하나하나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339편을 결국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구독자 약 44만 명의 ‘살빼조’ 역시 최근 수익 창출이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영상이 문제가 될지 판단하기 어려워 새 영상 업로드도 중단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고 먹방 자체가 금지되는 건 아닙니다.
과도한 폭식이나 극단적인 체중 노출, 구토나 약물 오남용처럼
위험한 행동을 부추기거나 섭식장애를 미화할 가능성이 있는
콘텐츠가 주요 규제 대상입니다.
문제는 경계가 어디까지냐는 겁니다.
다이어트 경험을 공유하거나 단순히 많이 먹는 모습을 보여주는 콘텐츠라도
시청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수익 제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먹방 유튜버들에게는 음식의 양이나 자극적인 연출보다
건강한 식문화와 소통을 앞세우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바꿔야 하는 상황이 된 셈입니다.
글로벌 콘텐츠로 자리 잡은 한국 먹방이 유튜브의 강화된 기준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변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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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택동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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