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포상 취소 잇따르는데…‘거짓 공적’ 사유는 비공개 관행
손예지
입력 : 2026.04.06 14:53
조회수 :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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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취소된 정부포상 833건…사생활 침해 우려로 구체 사유 비공개
5일 정부에 따르면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취소된 정부포상은 총 83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독립유공 관련 포상 취소는 올해 3월 기준 누적 96건으로, 훈격별로는 건국훈장 74건, 건국포장 7건, 대통령표창 15건입니다.
최근에도 일부 독립유공자에 대한 포상이 취소되며 ‘허위 공적’이 확인됐다는 설명이 제시됐지만, 어떤 공적이 문제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국가보훈부가 관보에 게재한 올해 1월 20일 자 포상 취소 사례를 보면, 항일운동·3·1운동·광복군 활동 등으로 공적을 인정받았던 김동식·구찬회·김낙서 씨 등 13명의 건국훈장·건국포장·대통령표창이 취소됐습니다.
다만 취소 사유는 모두 ‘상훈법 제8조 제1항 제1호’로만 기재됐습니다.
해당 조항은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허위로 판단됐는지는 별도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국가보훈부는 개인 정보 보호를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보훈부 관계자는 “포상 취소 사유에는 당사자의 행적이 포함될 수 있다”며 “이를 공개할 경우 고인이나 유족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 구체적인 사유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사유 비공개’ 관행은 다른 정부포상 취소 사례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인과 유족의 권리를 고려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정부포상이 국가유공자 예우와 직결되는 만큼 보다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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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스팀 손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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