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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정위, 한화의 KAI 주식취득 승인

이민재 입력 : 2026.09.01 17:30
조회수 : 164
한화그룹의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의 주식 취득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카이의 최대 주주는 26.41% 지분을 보유한 한국수출입은행으로, 한화가 주식을 추가매입했다고 카이 경영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배력을 확보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화는 한화시스템이 지난달부터 한달 동안 카이 지분 3.45%를 장내 매입하면서 전체 소유 지분이 15.89%가 되자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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