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후보 명함 아파트 살포 선거사무원 2명 고발
이태훈
입력 : 2026.06.03 21:24
조회수 : 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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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선관위는 제9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선거 운동용 명함을 불법 살포한 혐의로 선거사무원 2명을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말 아파트 세대별 우편함에 후보자의 선거 운동용 명함을 살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운동용 명함은 유권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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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훈 기자
lth4101@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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